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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 조기에 재취업을 하게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실업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와 다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조기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수당을 받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을 진행한 분들이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합니다.
2. 재취업한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된 상태를 유지했을때 최종으로 지급조건이 충족하게됩니다.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
-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 (건설)일용직근로자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4.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한 경우
5.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월 임금액 : 5,740,000원)
6.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부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청구시점 및 방법
1.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이직일 기준 65세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
3. 청구 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공통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기준 서류)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기준 서류)
주의사항
*자영업자,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자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