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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하는 부처는 산업통상 지원부이고, 지원유형은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노인 : 주민등록증기준 1959. 12. 31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호법에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상 금액을 차등 지급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가능

     

    * 하절기 사용기간 이후 신청해도 해당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예 : 10월에 신청하여 바우처 발급을 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엔 하절기 40,700원을 포함하여 총 295,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                       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신청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전기요금고지서(여름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바우처) 대리신청

     

    대리 신청일 경우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