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하는 부처는 산업통상 지원부이고, 지원유형은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노인 : 주민등록증기준 1959. 12. 31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호법에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상 금액을 차등 지급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가능
* 하절기 사용기간 이후 신청해도 해당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예 : 10월에 신청하여 바우처 발급을 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엔 하절기 40,700원을 포함하여 총 295,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 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신청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전기요금고지서(여름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바우처) 대리신청
대리 신청일 경우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