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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나뉘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지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로서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신하여 180일 이상인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복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세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추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수급자를 부여함.

     

    실업급여액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절차 확인

    퇴사 시,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이후, 이직확인서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되므로, 실직후 이직확인서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고용24를 통한 구직 활동 등록

    구직 의사가 있는 실직자는 고용24를 통해 구직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 과정을 실직자의 구직 활동이 고용정보 시스템에 기록되고, 구인 기업과의 연계를 도와줍니다.

     

    3.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시청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실업급여의 신청 절차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수급 자격 신청 절차

    마약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폐업, 권고사직, 정년, 또는 계약 만료와 같은 이직 사유에 해당된다면, 온라인으로 수급 자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 안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셔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시면, 구직 활동을 통해 실업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 방문 시, 담당자가 상세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6.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주~4주 간격으로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재취업 활동 중인지를 고용센터에서 확인받으셔야 하며, 입사 지원, 면접 참석, 채용 박람회 참가 등을 포함한 활동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