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 자동차 연납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년에 2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해당관련 정보와 할인을 받아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유하고 있다면 부과됩니다.

    국세(정부에 납부)가 아닌 지방세(지방자치단체에 납부)이며, 도로 유지와 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소유 날짜 하루하루가 일할 계산되어 후불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표준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납세의무자 

    각 기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도아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

    자동차세 납부

     

    차량 가액 상관없이 배기량(CC)에 따라 세액이 계산됩니다.

     

    아래와 같이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하며, 비영업용 승용차인 경우 30% 지방교육세까지 추과로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3년 이후 1년당 5%씩 세금이 경감됩니다.(~50%까지)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승용자동차

    (비영업용차 승용차는 본세에 30%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합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세액 배기량 CC당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초과 24원

    납부기간

     

    * 정기분은 1년에 2번 나누어 부과함

    - 1기분(1월~6월 소유분) 납부 기간: 6/17(월) ~7/1(월)

    - 2기분(7월~12월 소유분) 납부 기간 : 12/16(월) ~ 12/31(화)

     

    *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치 세액이 부과됨

    납부방법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통해 이체

    * 이택스 /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 접속하여 납부

    * 세무서 혹은 은행 직접 방문 납부 (CD / ATM기 이용)

    * ARS (142211) 통해 납부

     

    *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무의자 혜택도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결제 방법을 선택 할 것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아래와 같은 기간에 일시불로 세금을 미리 납부를 하게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3월, 6월, 16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연납할인율
    신청월 연납 할인율 공제 기간
    1월 연세액 X 355/366 X 5% = 4.6% 2월 ~ 12월
    3월 연세액 X 275/366 X 5% = 3.8% 4월 ~12월
    6월 연세액 X 184/366 X 5% = 2.5% 7월 ~ 12월
    9월 연세액 X 92/366 X 5% = 1.3% 10월 ~12월

     

     

    연납신청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